불법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허가를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불법추심이라고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대출사기·고금리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가정·직장 등 사생활에 지장을 주고 평소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혹여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뒤,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는 것외 법무사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는 (특히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문자, 자택방문의 채권주심) 채권추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3.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나, 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이였을 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합니다.
4.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간접적 및 직접적으로 고지하거나 알려 협박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6. 채권추심자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그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할 수 있으며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