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1

불법추심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법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허가를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불법추심이라고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대출사기·고금리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가정·직장 등 사생활에 지장을 주고 평소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혹여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뒤,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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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의 유형은?!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는 것외 법무사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는 (특히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문자, 자택방문의 채권주심) 채권추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3.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나, 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이였을 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합니다.

4.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간접적 및 직접적으로 고지하거나 알려 협박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6. 채권추심자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그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할 수 있으며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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