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이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 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있습니다.
3.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6. 면책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