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3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기업 설립절차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기업 설립절차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기업 설립절차.hwp


목차
Ⅰ.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1. 총설
2.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4.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
5. 자본감소의 실행
1) 주금액의 감소
2) 주식의 병합
3) 주식의 소각
6. 등기
7. 감자차액의 적립

Ⅱ. 기업 설립절차
1. 개인기업설립절차
1) 설립절차의 내용
2)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2. 주식회사설립절차
1) 설립절차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3)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Ⅲ. 기업 창업절차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6. 6단계
7. 7단계
8. 8단계
9. 9단계
10. 10단계
11. 11단계
12. 12단계
13. 13단계
14. 14단계
15. 15단계

Ⅳ. 기업 업무절차

Ⅴ. 기업 설비합리화절차

Ⅵ. 기업 회사정리절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2. 법원의 조사
3. 재산보전처분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5. 법원의 판결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7. 정리계획안의 작성
8. 관계인 집회소집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참고문헌

본문
Ⅰ.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1. 총설

감자는 주주의 지위를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재산적으로 회사신용의 기초를 축소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상법은 실질상의 감자나 명목상 감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합병과 동시에 감자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고 합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감자절차를 별도로 밟을 필요는 없다.

2.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

감자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여야 한다(상법 제362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감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금감위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9호). 감자승인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등이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까지 명의개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면(상법 제337조 제2항) 그 설정공고 후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감자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와 관련된 감자일정표를 확정하여 위임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이후부터는 감자일정표에 따라 감자업무가 진행된다. 명의개서대리인은 기준일 현재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한다(상법 제354조 제1항).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소각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받게 되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종류주주에게도 종류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35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수주주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주주총회 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7).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1항). 감자는 주주총회의 전속결의사항으로서 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기타의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감자결의에서 그 감소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1항).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단순히 자본을 감소한다는 것만을 정하는

참고문헌
강경이 외 2명 / 회사정리절차 종결기업의 장기주식성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권오성 / 자본감소에 관한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2009
김영석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08
김홍근 / 기업업무절차재구성을 위한 기업통합정보시스템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8
송치남 / 기업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형태 중요,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2000
이덕수 / 제조기업 설비합리화 추진절차 응용사례 고찰, 대한설비관리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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