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나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명시제도는 금전채권으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제도의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밝히고 또한 그 재산의 처분내역을
밝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명시에 위반한 채무자에 대햇 감치제도를 두고
채무자가 보고한 재산목록에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내용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에게의 도달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 송달에 의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 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인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실효성
재산명시에 따라서 채무자가 제대로 된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
그만큼 해권회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밝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명시제도를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재산명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