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이 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 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등 다른 사람 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가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화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의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단점..즉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는 면책 및 복권절차가 있습니다.
면책과 복권은?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 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출발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 지나면 잔존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